외국인인 경우 아파트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 친척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는 거소증이 없습니다. 몇 년후 들어와서 살 생각으로 한국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하려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이 경우에도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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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도세 비과세 사항인 1세대 1주택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거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는 거주자에게만 적용 가능한데
거주자란 국적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주소나 거소를 183일 이상 둔 경우 가능하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친척분께서 이 조건이 만족되신다면 반대로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