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인 경우 아파트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 친척 누나가 미국 시민권자고 한국에는 거소증이 없습니다. 몇 년후 들어와서 살 생각으로 한국에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는데 상황이 바뀌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파트를 처분하려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에 이 경우에도 양도세에 대해서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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