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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텐렉76
퇴직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DC형으로 하고 있어요
IRP계좌를 따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DC형 계좌가 IRP이여서 개설할
필요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계좌입니다.
2. 즉, 퇴직할 때는 본인 계정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시점의 만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총 퇴직급여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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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dc형 퇴직연금 수령을 위하여는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가 입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