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 계약이 4년째이고 첫 2년의 계약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연장)된 것 이라면
이번 계약만 종료되면 임대인은 재계약 거절 또는 임의로 임대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에 의해서 4년째가 된 것이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