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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너구리61

붉은너구리61

26.01.16

일반에서 세금계산서발급 간이로 변경된경우 부가세 신고

공인중개사인데

상반기는 일반과세이고 하반기는 세금간이로 변경되었는데 연간매출은 4800이하인데

하반기 부가세가 85만원이나 나오네요

일반과세자일경우 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보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반기 일반과세자는 7월에 신고했을 것이고 끝난 것입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7월에 납부한 부가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매출의 4%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