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에서 세금계산서발급 간이로 변경된경우 부가세 신고
공인중개사인데
상반기는 일반과세이고 하반기는 세금간이로 변경되었는데 연간매출은 4800이하인데
하반기 부가세가 85만원이나 나오네요
일반과세자일경우 납부세액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보면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반기 일반과세자는 7월에 신고했을 것이고 끝난 것입니다. 하반기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7월에 납부한 부가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서는 잘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매출의 4%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