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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인가요?

얼마 전 범죄 현장에 CCTV로 제가 목격자로 찍혔고, 경찰분이 연락을 주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셨어요. 한 5~1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로서 제가 참고인 신분인 건지 아니면 그런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까지는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저에게 공문이나 문서로 무언가 오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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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만으로는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로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조사 전 공문이나 출석요구서 등을 받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순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선 공식 절차상 참고인은 아닌 셈이에요. 추후 정식 출석 요청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찰이 유선으로 참고인조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하여 공문을 선제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나 질문자님에게 행한 방법은 수사보고의 형태로 작성될 것이어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 참고인 조사도 경찰이 수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다만 조사참여를 원치 않으실때 강제로 경찰서에 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건해결에 참고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별도의 공문이 오지 않아도 경찰의 의례적인 수사과정에서의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뭔가가 있다기 보다는 정상적인 수사절차상의 연락으로 보시면 되고,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 목격자로 확인되었고 연락하여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별도로 고지된 바 없어도 참고인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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