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인가요?
얼마 전 범죄 현장에 CCTV로 제가 목격자로 찍혔고, 경찰분이 연락을 주셔서 당시 상황에 대해 전화로 물어보셨어요. 한 5~10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로서 제가 참고인 신분인 건지 아니면 그런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까지는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공식적으로 저에게 공문이나 문서로 무언가 오진 않았습니다.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만으로는 공식적인 참고인 조사로 보기 어려울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참고인 조사는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조사 전 공문이나 출석요구서 등을 받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다만 당신이 제공한 정보가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경찰이 비공식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순 있겠죠. 하지만 현재로선 공식 절차상 참고인은 아닌 셈이에요. 추후 정식 출석 요청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유선으로 참고인조사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사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하여 공문을 선제적으로 보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면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나 질문자님에게 행한 방법은 수사보고의 형태로 작성될 것이어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인 조사도 경찰이 수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다만 조사참여를 원치 않으실때 강제로 경찰서에 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건해결에 참고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공문이 오지 않아도 경찰의 의례적인 수사과정에서의 질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식적인 뭔가가 있다기 보다는 정상적인 수사절차상의 연락으로 보시면 되고,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목격자로 확인되었고 연락하여 유선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별도로 고지된 바 없어도 참고인으로 조사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