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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나요?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목격자(증인)로서 전화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도 통보해 주는지 아니면 저도 수사 결과를 알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사결과의 통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결과를 법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나 권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어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 본인이 실질적인 의미의 참고인이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참고인에게 수사결과가 통지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참고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