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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왜가리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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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월차사용후 퇴사 퇴직금 문의

제가 5월 15일 입사해서 현재 월차는 10개 남아있습니다. 지금 출근하기가 싫어서 월차 소진후 상실신고 요청청하였고 실근무는 4윌30일 까지하였고 남은 월차 소진후 상실신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5월 1,6,15는 공휴일이라 빠지고 17일이 상실일이 되나요, 아님 10일이 상실일이 되나요 이차이로 퇴직금을 받거나 못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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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연차휴가 사용일에서 제외되므로 17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1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그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퇴직금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여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한다고 보고 직접 10개를 계산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총 소진한 날의 다음 날이 고용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고, 16일 퇴사로 하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소정근로일만으로 10개의 연차 사용이 가능하고, 연차 사용이 끝나는 시점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마지막 재직일이 5.14일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월차=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달력을 보고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년 1일 이상 재직하면 15개 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