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액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a가 해당피규어를 업체에 의뢰해서 저작권침해로 손해배상액을 고소받으면 단순히 해당 피규어로 침해시 제작의뢰했던 비용이 민사고소시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지? 아니면 실제 저작권자가 피해를 살펴 종합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비용이 1000만이면 그천만원이 저작권자가 실제입은 피해가없다면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저작권이 침해된 부분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제작 의뢰 비용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