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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직 고용시 법적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단기 한달 이상, 6개월 미만, 1년 미만 단위 고용시 연차지급, 임금계산법(주휴포함여부),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법적 주의사항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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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주휴수당은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 및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1주 20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 연차는 4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이상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임금은 시급제, 월급제 모두 가능하고 월급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시급제로 하실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지만 포함하여 지급하고 싶으시다면 명확히 구분하여 주휴수당을 별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