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 효력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억을 빌려주고 1년이 되어도 이자도 못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증도 받아야 할까요?
3억을 빌려주고 1년이 되어도 이자도 못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차용증을 써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야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공증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의 신속성을 위해서 유리하며,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및 변제기, 이자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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