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에 아래의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해당 항목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5항에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를 전제하고 있고, 동 조 6항에서 "임금의 총액" 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아래의 항목이 근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대가와 임금의 총액에도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상여금)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살펴주세요..
상황 개괄설명 : 재직 중(휴가자 포함) 근로자에게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단체협약, 취업규칙 이외로 관례상 지급까지 포함.) 되고 있다면 아래의 항목도 평균임금에서의 "상여금" 으로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1. 매년 1월, 회사의 창립기념비 (단체협약, 현금 5만원 지급)
2. 매년 2월, 노동조합의 창립기념비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지급되고, 관례상 현금 3만원 지급)
3. 사용(소멸)기한이 있고,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복지포인트 (단체협약 상,전직원 대상 매년 3월 지급. 관련 대법원 판결로 임금은 부정되어 평균임금에 미포함으로 알고있으나 이 부분이 정확한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창립기념비는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노조의 창립기념비 또한 관행상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판례의 태도가 임금으로 보고 있지 않아 평균임금에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노동조합 창립기념비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상에 미리 확정되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며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통상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고, 사용처가 제한되고 양도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모두 다 임금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2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할 거 같으며
복지포인트는 임금성이 부정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