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 인정을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해줄 수 있나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조건을 사무실 출근하여 근무했을 때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회사 규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택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근무지를 제한하는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근무장소를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장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로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를 사무실 출근 여부로 제한할 수 없고 업무지시 내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사무실 출근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근로를 했다라면 그 전체 시간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회사에서 일하는지 집에서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집에서 일을 한 경우에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