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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인정을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해줄 수 있나요?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조건을 사무실 출근하여 근무했을 때만 인정해주는 것으로 회사 규율을 가져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재택하며 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근무지를 제한하는게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근무장소를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장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도 근로이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고 싶지 않으면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를 사무실 출근 여부로 제한할 수 없고 업무지시 내역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을 사무실 출근으로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야만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곳에서 근로를 했다라면 그 전체 시간 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회사에서 일하는지 집에서 일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집에서 일을 한 경우에도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