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가 인정되려면 재물의 효용을 해야하여 하는바, 단순히 킥보드를 옆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효용을 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먼 거리로 옮겨 두어 주인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