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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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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킥보드 옮기면 죄물손괴죄인가요?

얼마전에 이상한 빌런들이 있다고 해서 사진을 봤는데요. 주차장에 킥보드를 주차해 놓고 거기에 종이로 글이 킥보드 옮기면 죄물손괴죄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진짜로 주차장에 주차 되어 있는 킥보드 옮기면 죄물손괴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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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가 인정되려면 재물의 효용을 해야하여 하는바, 단순히 킥보드를 옆으로 옮기는 것만으로 효용을 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 먼 거리로 옮겨 두어 주인이 쉽게 찾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의 효용을 해하여야 하는데, 물건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손괴나 은닉 등으로 인해 물건을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원래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은닉 등에 이른 경우여야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