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2019. 07. 22. 16:18

가깝게 지낸 여동생이 이빨이 아파서 병원이 다녀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하길래 치료비에 보태라고 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돈을 받고서는 이빨치료가 아닌 엉뚱한곳에 돈을 다썼습니다.

화가나서 따지니 그돈은 오빠가 나한테 준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썼다면서 화를 내더군요

이럴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용도기망을 사기 기망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뭐에 쓸지 사실대로 말했을 경우 안빌려줬을 거라면 속여서 빌린경우 사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도 용도기망의 경우 사기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 07. 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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