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난8년간 양육비를 한번도 못받았는데요
판결문에서는 아이가 19세가 될때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라고했는데 한번도 주지않았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2029년까지 해줘야하는데 2021년으로 되있어요 21년은 아이가 11세인데요...
또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도 않네요 아이를 보겠다는 연락도 없어요
혹시 아이를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것과 판결문에 21년까지라는것 으로 지금까지 못받은 양육비를 앞으로도 못받을수도 있나요?
아이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 정말 힘들땐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참고 살았거든요
간단하게 얼굴안보고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