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소득공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 아는 동생이 백수로 있다가 회사에 취직했는데 부모님이 취직했으니 월세 내고 살라고 해서 한달에 50만원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말을 했더니 서류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모님에 살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월세를 받은 부모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와 같이 살고 있으므로 월세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며 별도로 자료 제출은 안해도 됩니다. 부모님도 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