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을 고의로 파손시킨 사람한테 손해 배상청구가능한가요?

눈이 오는날 아이들과 공원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눈사람을 발로 차서 망가트렸습니다.

이걸 본 아이들이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제작한 물건을 파괴한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명확한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위의 경우라면 재산상 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며 노는 과정에서 발로 차 파손행위를 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