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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도요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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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배상명령신청 확정후 대지급금 신청

제가 얼마전 상해사건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가해자가 돈이 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배상명령 신청후 확정되면 대지급금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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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임금, 퇴직금 뿐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사업주를 대신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기재한 상황은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어도 상대가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상대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임금 체불 사건과 같이 대지급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을 기초로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상해의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에 관한 제도는 없습니다.

      대지급금 신청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 대지급금은 체불근로자가 사업장이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한 후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거주지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한 후 관할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확정판결 받으면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바, 위 형사 배상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