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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앱에서 글쓴이가 자기 키랑 몸무게 적고 놀자는 식으로 글을 썼는데 댓글에 이 사람 양아치다 여미새다 이런 댓글을 써서 글쓴이가 고소 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으 보거나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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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위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