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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크스크스
24.12.20
이번에 사업 목적 추가로 인해 법인정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정관 변경하면서 퇴직금 규정도 같이 변경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도 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관에 대해 변경이 있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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