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색다른참매54

색다른참매54

임원 퇴직금 규정 지급 배수 변경 시 퇴직금 관리

안녕하세요.

[변경내용]
- 변경전: 대표이사 3년 이상 근무 시 4배
- 변경후: 대표이사 3년 이상 근무 시 2배

2019 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일반 직원 기준의 2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임원 개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향후 세무 리스크에 대비하여 퇴직금 산정 기준을 2 배 이내로 조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Q1. 임원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규정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Q2.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전까지 4배로 적립된 퇴직금은 개정 후의 배수인 2배로 재계산 하면 되는 걸까요?
Q3. 지급 배수가 감소되어 불리하게 규정이 변경된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정 전까지 적립된 퇴직금을 보존해 줄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에서 유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적립 방식이나 금액에 관계없이 퇴직 시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 당시의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적립된 금품의 처리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