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 일부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협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당사 복리후생 중 [당사 제품 무료 상품권] 제공이 있는데,
매출 개선을 위해 제품 범주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ex). a~f 범주까지 제품 이용 가능 -> a~d 범주로 감소
위와 같이 복지 제도 삭제가 아닌,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은 이런한 복지 축소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외 진행해야 할 프로세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당 복지는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아니며, 채용 공고 및 사내 게시판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협력68217-33)을 고려해볼때,
제품무료 상품권 이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범주를 변경하는 것은
복지시설 운영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사협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채용공고 및 사내게시판에 해당 범주에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기준으로 특정 복리후생 혜택을 부여한 경우라면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복지제도가 기존 노사협의회 의결로 도입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변경도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닌 회사 자체적 결정으로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사항이라면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을 필수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