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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물총새274
늠름한물총새274

복리후생 일부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협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 당사 복리후생 중 [당사 제품 무료 상품권] 제공이 있는데,

  • 매출 개선을 위해 제품 범주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ex). a~f 범주까지 제품 이용 가능 -> a~d 범주로 감소

  • 위와 같이 복지 제도 삭제가 아닌, 감소에 대해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혹은 이런한 복지 축소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외 진행해야 할 프로세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당 복지는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아니며, 채용 공고 및 사내 게시판에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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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협력68217-33)을 고려해볼때,

    제품무료 상품권 이용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범주를 변경하는 것은

    복지시설 운영의 중대한 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사협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채용공고 및 사내게시판에 해당 범주에 내용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노동관행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자체기준으로 특정 복리후생 혜택을 부여한 경우라면

    혜택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복지제도가 기존 노사협의회 의결로 도입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변경도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아닌 회사 자체적 결정으로 사내 게시판에 공지한 사항이라면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을 필수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