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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후덕한흑로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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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이 얼마인가요?

사기업 근무자가 공무원 배우자의 아빠의달 휴직적용을 받기위해, 배우자(공무원) 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려고하는 경우 휴직 최소 사용기간은 얼마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사기업 근무자가 공무원 배우자의 아빠의달 휴직적용을 받기위해, 배우자(공무원) 보다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려고하는 경우 휴직 최소 사용기간은 얼마인가요?

    >> 1개월입니다.

  •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즉 최소 사용기간은 30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사용의 최소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합산하여 30일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일만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의 최소 사용기간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려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