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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고운도롱뇽
안녕하세요.
저희집으로 올 명절택배가 다른 동으로 갔습니다.
근데 전에 알고 지냈고 지금은 연락 안 한 지 오래 된 사람이라 부모님 연락처에 전화번호가 있었고, 부모님이 일하느라 전화통화가 어려워 저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번호를 알려준 게 개인정보유출에 해당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관계에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처리자에 대해서만 그 유출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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