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료를안낼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가임대료를 안내고있어요.언제 입금하겠다고하고 계속해서 안내고 있읍니다.밀린 임대료가 6개월이상되고 총 915만원이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가 6개월 이상이 되었다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료가 6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총 915만 원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및 강제 퇴거, 미납 임대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미납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임대료를 계속하여 연체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목적물 반환시까지의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밀린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나머지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원만히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명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