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재계약 갱신문의 드려요.
상가 주인분께서 임대료 5%올려서 계약을 다시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은 꼭 부동산 통해서 해야 하나요?
부동산 통하지 않고 할 경우 확인하고 챙겨야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대차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윌 ~ 1개월 전까지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하여 이에 대해 임차인이 역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 연장 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시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시는 굳이 중개사 사무소에 가실 필요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새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필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변경될 경우 적성하는 게 좋고 단순 임대료 증액이라면 기존계약서를 수정하여 서명 및 날인하거나 문자,통화녹취등을 통해 조건에 대한 협의 내용을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은 보통 부동산 끼지 않고 직접 계약서 작성하고 하십니다.
처음 계약이 아니라 연장이니 기간 잘 챙기시고 증액되는 임차료 잘 확인하시어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보증금 5%를 인상했다면 확정일자도 받으시길 바랍니다.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5%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란 문구 작성합니다.
등기부를 보고 추가대출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건축물대상 불법건축물이 있는지도 확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