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 근무자였다가 고지도 없이 일용직 근무자로 바뀌어있었는데,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11개월정도 근무한 곳이 영업종료가 되어서 명목상 '계약만료'로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1개월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상용직과 일용직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사직한거라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를 처음했던 23년 11월부터 24년 6월까지는 상용직으로 등록이 되어있었으나
이후 일용직으로 바뀌어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지막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11월 12일에 신청하러 오시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사전 고지 없이 일용직으로 바꾼것도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혹시 실업급여 수령에 영향이 있는건지, 사전고지 없이 일용직으로 변환하는 것이 법적으로 적법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무관하게 상용직(계약만료) + 일용직의 일수로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