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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들소283
다부진들소283

전세 들어올경우 확인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전세입자를 맞춥니다 (기존에는 전세낀 상태로 집을 매수했었습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는데 직접갈수가 없어서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해주실거 같은데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려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 집상태
- 관리비 납부 내역 (밀린부분은 없는지)

이거 말고
돈보내는거 보내고 받을거 받고 이러면 되려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에 대한 부분은 직접 처리하시면 되고, 현장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퇴거하는 세입자의 관리비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이번달 기준 퇴거일까지의 관리비를 받고 새로운 암차인에게 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등의 반환을 해주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 및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중개사가 방문하는 경우 인수받아야 할 키(분리수거실, 공동현관문 출입키)등의 수량이 맞는지 여부와 내부의 별도의 시설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의 확인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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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장님께 집상태를 사진/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줄것을 요청하시고 관리비, 공과금 납부내역 체크도 부탁하셔야 합니다

    돈만 확인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집 상태 + 법적 안전장치도 반드시 체크하시고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한테 모든거 정산해서 송금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못오시면 임차인들은 불안해합니다

    화상통화라도 하는게 좋습니다

    계좌인출 한도도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장님이 대신해주더라도, 사진, 계약서 사본, 계좌 내역을 꼭 받아야 하고 나중에 오셔서 모든것을 정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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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전세입자를 맞춥니다 (기존에는 전세낀 상태로 집을 매수했었습니다)
    새로운 전세입자를 맞추는데 직접갈수가 없어서요.
    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해주실거 같은데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려야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 임대인으로 부동산 대표에게 계약작성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일에 집 상태 체크 각종 공과금정산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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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분께 대리계약을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또한 집상태에 대한 점검, 그리고 보증금 반환 계좌 등 확인하고 관리비 정산, 아파트일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정산등으로 계약해지를 하시면 되고 다음으로 받으시는 분 마찬가지 대리계약 진행하고 임대차계약서 받아 놓으시면 되고 보증금 받고 월세계좌 주고 하시면 됩니다. 왠만하면 공인중개사님께서 알아서 처리해주시지만 집 상태의 경우 향후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직접 집상태등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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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집상태 점검

    2. 관리비 및 체납 내역

    3. 등기부 등본 확인

    4. 임차인 신분 확인

    5. 기타 특약사항 점검

    위와 같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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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기본적으로 부탁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집 상태 확인과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된다면 전세금 입금 받으시는 부분만 신경 쓰신다면 크게 문제 없이 진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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