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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양방향2차선 도로인데요 ᆢ아침출근길에 주행하고있는데 앞에가는 자전거가 도로로이동하는중에 상대방차가오고해서 미리 자전거타시는분께 위험을대비해서 경적을한번울렸는뎅요 ᆢ놀라셔서넘어지셨습니다 ᆢ이런경우제책임도있다고 보험사에서얘기하는데 제과실도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이고 경적을 울린 것이 누가 듣더라도 깜짝 놀라서 넘어질 만큼의 정도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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