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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백수
화려한백수

연차를 꼭 주야하나요? 안주는데도 많튼데

제조업체입니다.요즈음 같은 경우엔 모든 물가가 다 오르다보니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데챙겨주어야 할 것은 많고 속이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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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연차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