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꼭 주야하나요? 안주는데도 많튼데
제조업체입니다.요즈음 같은 경우엔 모든 물가가 다 오르다보니 영업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데챙겨주어야 할 것은 많고 속이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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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연차수당 지급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차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의무이기 때문에 연차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