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행정상 착오가 있어서 시정할 경우
회사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1년넘게 급여명세서가 매월말마다 직원들에게 교부 되지 않았는데요, 24년 1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교부중입니다. 혹시나 추후의 문제를 조기에 막고자 미교부한 급여명세서를 지금이라도 배부하려는데요, 교부하면서 직원들에게 해당 내역을 확인했고 추후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추후에 혹시나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확인서를 받아놨다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미교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후에 신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확인서가 그 위반에 대해서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