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계약 후 1년을 안채우고나가면 연차반납해야하나요??
2022년 12월 1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주임으로 승진하여 시급 10000원 주임수당 100000원 스케줄선택권 등 받고있습니다.
2023년 12월 초에 저희와 상의나 개인적인 고지도 하지않은 채 그냥 직장단톡에 주임제 폐지,주임만료일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따로 저한테 말씀은 없으셨구요. 그럴경우에 급여가 안맞아서 그만두려고하는데요.
연차에 대해서 여쭈어보았더니 1월에 계약을해야 15개가 생기고 중간에 나갔을경우 12개월 연차를 평균으로 나누어서 그 이상 사용했을경우 연차금액을 반납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12월31까지만 일 할 경우 1년이 되었어도 계약연장을 하지않았고 하더라도 중간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은 못받고 퇴직금만 받을수있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