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2021. 05. 20. 14:56

2019년 12월에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되어 연차수당 받으려고 안쓰다가 2020년 12월쯤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때 1년 미만 월차는 1달 만근하여 월차 생성된후 1년후에 소멸된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주었는데 2021년 6월 퇴사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연차촉진을 하였고 그런 안내를 한적이없다며 월차 6.5개를 (2020년 12월 모두소멸)소멸한다합니다. 그때 사인한 근로계약서도 들이미네요... 6.5개에대한 촉진메일은 자동메일이며 저에게 메일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른분들과 다른 루트로 들어간다하여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 2020년도 12월쯤 계약을 연장하면서 연차쓰라고 독촉하지않은데에 너무 괘씸합니다. 2021년 11월 까지 26개의연월차를 모두 소진하라고만 안내하였습니다 .ㅠㅠ

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

2.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이부분이 걸리긴하는데 자기들은 그런적 없다고 하고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20년에 만료된다고 한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다고하면 불리한건가요? 하지만 연차가언제 소멸될것이라고 안내해준? 수기로 써서 저에게 설명한 비공식적인 자료가 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서의 서면은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로 된 서류를 의미하는 바, 이메일을 통한 촉구는 위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여지기에 회사가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2021. 05. 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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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0.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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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때에는 사용자는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하여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이므로 회사 내 E-mail을 활용하여 통보하는 것은 그러한 방법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 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명확하다고 볼 수 없는 한 '서면'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서면'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취하지 않고, E-mail로 한 경우에는 사용촉진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 주었다면 단순히 연차휴가 소멸시기를 착오로 잘못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1. 05.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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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 05.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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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하며, 이메일로 촉구한 경우에는 적법한 촉구라고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발생한 연차의 만료일 ex. 매년 말일)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위의 절차를 밟더라도 연차휴가를 행정적으로 사용했을 뿐 실질로는 출근하셔서 업무를 하신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촉진 후 지정한 연차일에는 노무제공 수령거부를 명백하게 해야합니다. 출근해서 업무하는 것을 거부의사 없이 용인했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이 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2021. 05. 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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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6488) 사내전상망의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가 메일을 미확인 하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근로자가 연차촉진에 대하여 도달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로 촉구하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명시와 다르게,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021. 05. 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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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

              ->연차 수당 청구 시 회사는 연차촉진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연차수당 청구 시 회사가 증빙을 할 것입니다.

              2.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법으로 정해진 연차촉진 기간을 회사가 지켰다면 수당을 청구하시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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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

                ☞ 회사측에서 해야합니다.

                2.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이 걸리긴하는데 자기들은 그런적 없다고 하고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20년에 만료된다고 한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다고하면 불리한건가요? 하지만 연차가언제 소멸될것이라고 안내해준? 수기로 써서 저에게 설명한 비공식적인 자료가 증빙이 될수 있을까요?

                ☞ 사인을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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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래처럼 사용촉진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소멸했다는 것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2.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사용촉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내 청구가능함)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2021. 05. 2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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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메일로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2. 회사가 잘못 알려준 것과 무관하게 위와 같이 사용촉진이 무효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5. 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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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 알려주었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촉진 메일을 사용자가 보냈고 그것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증거라면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라면 근로자가 입증을 해야 하구요.

                      수기로 쓴 자료가 있다면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드림

                      2021. 05. 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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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

                        원칙상 서면통보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이메일통지의 경우 해당사자 수신하여 내용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보아야할것인 바,

                        서면통지 했다는 사정은 회사측에서 입증해야할것입니다.

                        2. 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1년 미만 월차는 1달 만근하여 월차 생성된후 1년후에 소멸된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주었다는 내용에서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통보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가능합니다.

                        20.3.30이후 개정법을 이유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사용해야하며, 촉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워보입니다.

                        퇴사후 노동청 진정하여 수당청구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5.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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