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2019년 12월에 1년 계약직으로 들어가게되어 연차수당 받으려고 안쓰다가 2020년 12월쯤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때 1년 미만 월차는 1달 만근하여 월차 생성된후 1년후에 소멸된다고 분명히 안내를 해주었는데 2021년 6월 퇴사예정인데 회사측에서는 연차촉진을 하였고 그런 안내를 한적이없다며 월차 6.5개를 (2020년 12월 모두소멸)소멸한다합니다. 그때 사인한 근로계약서도 들이미네요... 6.5개에대한 촉진메일은 자동메일이며 저에게 메일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른분들과 다른 루트로 들어간다하여 당연히 무시했습니다 . 2020년도 12월쯤 계약을 연장하면서 연차쓰라고 독촉하지않은데에 너무 괘씸합니다. 2021년 11월 까지 26개의연월차를 모두 소진하라고만 안내하였습니다 .ㅠㅠ
1.촉진메일을 보낸것에 대한 증빙은 회사측이 해야하나요? 저에겐 기록이없습니다.
2.또한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시에 안내해준 연차소멸시기가 다르다면 수당청구를 할수있는건가요?
이부분이 걸리긴하는데 자기들은 그런적 없다고 하고 제가 사인한 근로계약서상에서는 2020년에 만료된다고 한 계약서에 제가 사인을 했다고하면 불리한건가요? 하지만 연차가언제 소멸될것이라고 안내해준? 수기로 써서 저에게 설명한 비공식적인 자료가 증빙이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