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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2.04

술먹고 경운기를 운전하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안되는데요 술을 먹고 경운기를 운전하는 경우 이것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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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운기는 농기계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알리 음주운전의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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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운기는 차로 분류 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로 분리 되기 때문에 음주 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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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운기는 자동차가 아니고 농기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음주 후 운행을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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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이므로 경운기를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처벌되진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교특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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