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1-1대화로 장애인을비방하면 처벌받나요?
인터넷에서 장애인이나 뇌전증환자에게
채팅 . 쪽지 . 메일 1-1대화로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공연성결여로 처벌 안받나요?
공연성하고 특정성 상관없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나 실무상 악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대1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