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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마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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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1-1대화로 장애인을비방하면 처벌받나요?

인터넷에서 장애인이나 뇌전증환자에게

채팅 . 쪽지 . 메일 1-1대화로 비방하거나 욕설을하면 공연성결여로 처벌 안받나요?

공연성하고 특정성 상관없이 처벌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상으로는 '악의성'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나 실무상 악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1 대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1대1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