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서 선물받은것 이거 법적으로 문제있나요?
제가 온라인 방송 사이트?같은곳에서 다이아500만원어치(1원당 1다이아라고 하더군요)선물받았어요
근데 이게 방송들어가서 볼라면 다이아가 있어야된대서 선물받은건데 그 BJ라는 누나(누나도 아닌거같은데)이사람이 선물을 줬어요.
근데 방송 들어갈라면 다이아 회원이 되어야하더군요..ㅠ다이아 돌려주는것도 환급받는것도..함부로 이런거 하면 안됐었는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더 뭐하면 다이아회원이30만원어치 결제해서 환급받아서 돌려달라는데
뭔가 여기서 더하면 30만원만 뜯기고 더 사기당할수도있을거같아 무서워서 그냥 카톡도 차단했습니다
계정탈퇴는 아이디 남겨주면 처리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정탈퇴도 신청하고 그냥 있을까요
선물받은거 안돌려주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ㅠ
아 그리고 전화번호랑 이메일 아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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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물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선물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빈번한 사례가 있으나, 실제로 위와 같은 지급 포인트에 대하여 따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