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형시효가 30년이라 하는데 시효는 구속되면 정지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형수 원언식이 사형 확정을 받고 29년 6개월째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6개월을 더 복역하면 30년 사형시효를 채워 출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효는 구속되는 순간 정지되는 것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형 집행이 30년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면제가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구금도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법 개정 절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형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제1항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이 가능함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