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사전통보 없이 다른사람 구인하고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알바 면접에 붙어서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교육을받고 이번주 금요일에 첫근무 나가서 인수인계를 해둔상태인데 인수인계 마치고 급여관련해서 전화통화를 드렸는데 일시작도 전에 그런질문을 하는게 맞냐고 불편한 심경 드러내시더니 저와 어떤 상의도 없이 알바천국에 제가 하기로 했던 타임을 구인하고 있는데 따로 대처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이미 채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하기 전에는 내색하지 마시고 그냥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인원이 채용되어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채용된 것이니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출근했는데 해고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인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고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시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사람을 구인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인 구제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해고를 하게 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