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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고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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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안했다고 전부 부인하고 조사받았을때

dna결과 나왔으면 상대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자리에서 바로구속인가요?

가중처벌되나요? 괘씸죄? 상대방이 처음 경찰조사받을때 전부 부인하다가 들통나면 그이후에

상대방 진술을. 증거가없는경우 아예들어주지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다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며,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점이 양형상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곧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dna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아무래도 처음에 부인하던 태도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