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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복어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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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가족질병) 중에 오는 상사의 연락 안받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결재 받고 휴가 중이며, 곧 복귀일 입니다.

가족을 돌볼 유일한 사람이 저뿐이였기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결재 받는 과정에서도 중환자실은 입회가 안되는데 네가 필요하냐 등 상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휴가 중임에도

상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의 전화, 카톡..

상사의 직접적인 전화, 카톡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가족을 돌보느라, 경황도 없었고.. 전화를 받은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곧 복귀일인데, 이 부분을 상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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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휴가 중에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폭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사가 문제 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가기간 중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업무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긴급성을 요하므로 휴가 기간 중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사의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상사가 공식적인 징계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식으로 괴롭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중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상사의 전화나 카톡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휴가에 해당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