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가족질병) 중에 오는 상사의 연락 안받았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결재 받고 휴가 중이며, 곧 복귀일 입니다.
가족을 돌볼 유일한 사람이 저뿐이였기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결재 받는 과정에서도 중환자실은 입회가 안되는데 네가 필요하냐 등 상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휴가 중임에도
상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의 전화, 카톡..
상사의 직접적인 전화, 카톡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가족을 돌보느라, 경황도 없었고.. 전화를 받은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곧 복귀일인데, 이 부분을 상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휴가 중에 근로제공을 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다만, 현실적으로 폭언이 있을 수 있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 보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사가 문제 삼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휴가기간 중에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한, 업무의 지시/명령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긴급성을 요하므로 휴가 기간 중에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사의 연락을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이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상사가 공식적인 징계는 할 수 없지만, 다른 식으로 괴롭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중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상사의 전화나 카톡은 타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역시 휴가에 해당하는 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업무의 적정성 범위를 넘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