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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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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세입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보증금을 계약대로 5/15 만기일에 반환청구)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전세계약기간 : (20.05.15 ~ 22.05.15)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가도록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03/03에 세입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연장 안 하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그제야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급하게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지만 집이 나가질 않았고,

조금이라도 빨리 세를 놓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03/31에 전세가격을 2천만 원을 내렸고,

4/11 ‘오전’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4/11 ‘오후’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

미리 전세매물을 내놓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마련하기 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물어볼 때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는 보증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저희 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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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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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사안의 경우 2개일전인 3월 3일에 임차인이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갱신된 것이 아니라 기간만료로종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일반적인 관례보다 늦게 통지를 해줬다는 사정은 법적인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대차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제 시간에 보증금반환이 어렵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라고 하여 정해진 만기 일자에 전세금 반환 의무가 경감되거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경우 2달전에 통지로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반환 시점에 전세 계약의 후속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 의무가 임대인에게 발생합니다. 대응 방안을 쉽게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