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유튜브 영상에 MR 반주로 본인이 부르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각색, 수정 등의 작업은 없이 MR로 다른 사람이 같은 가사로 노래를 부른 영상이 기재되면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반대로 Full로 다 부르지는 않고, 몇 초까지는 괜찮다 정도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MR자체가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MR 대신에 새로 연주를 하셔야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개 올려보니 저작권이 걸려서 안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