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취미·여가활동

그런대로애틋한광어

그런대로애틋한광어

유튜브 영상에 MR 반주로 본인이 부르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각색, 수정 등의 작업은 없이 MR로 다른 사람이 같은 가사로 노래를 부른 영상이 기재되면 저작권에 침해될까요?

반대로 Full로 다 부르지는 않고, 몇 초까지는 괜찮다 정도는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기본적으로 MR자체가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MR 대신에 새로 연주를 하셔야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개 올려보니 저작권이 걸려서 안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