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국민임대 아파트 입주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초수급자도 국민임대 아파트에 (30년 임대) 입주 할수 있나요?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자격및 순위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는데(1,2순위)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며 65세 이상 고령자인 기초수급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한지요?(무청약)
그렇지 않으면 수급자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한후에 입주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에 입주가능하다면 국민임대 아파트 월 임대료가 20여만원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임대아파트(30년 임대 포함)에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 여부에 따라 신청 순위가 달라지며,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영향을 받습니다
1순위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 24회 이상 납입 & 무주택 세대주
2순위 청약저축 가입은 했지만, 1순위 요건 미달 (예: 2년 미만 등)
3순위 청약저축 미가입자 및 기타 대상자 (기초수급자 포함)
,네,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고령자(65세 이상)라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3순위로 국민임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나 물량이 적은 경우에는 1·2순위가 우선 배정되므로, 3순위는 대기 또는 낙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초수급자라 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게 되며,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월세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임대주택의 1순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납입 실적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1순위 우선공급으로 인정되므로 청약저축 없어도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주거급여는 이미 수급 중인 경우가 많지만 추가적으로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 시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임대료 수준 등 고려해 별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청약통장 점수가 있다면 납입횟수에 따라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없는 경우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임대료 주거급여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국민임대 당첨이 되는 순서로는 순위 , 배점, 추첨 형식으로 당첨자를 선발을 하게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1순위의 기준이 당해 지역 거주자가 될 수 있고 또한 주택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으로 가점이 높은 순인데 가점에서 주택청약저축 사항이나 기초수급자일 경우 가점을 더할 수 있고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저축을 가입을 해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거급여 정책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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