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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안경곰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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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없는 제3자가 납부해도되나요?

재산세 관련없는 제3자가 납부해도되나요?

세무조사할때 문제가 생길까요?

집은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돈을 부모님께 현금으로 받아서 제3자에게 입금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현실적인 점을 고려할 때 재산세의 자금출처까지는 조사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재산세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고지됩니다. 납세자 각각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3자가 납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경우 문제될 여지가 없으나, 질의자분의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