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 수당 미지급은 합법인가요?
중견기업이고 미사용 연차를 회계년도가넘어가면 계속 소멸시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다 맞는건가요? 회사는 그때를 대비해서 연차사용계획서를 개인에게 따로받아 보관중입니다만 그대로 사용을 못하고 잔여연차가 소멸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한 경우에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연차촉진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에 대한 법적절차를 모두 준수하고 사용예정일에 근로자의 출근시 회사에서 적극적인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다면 사용기간이 지난 연차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연차촉진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완료를 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1차 사용촉진(사용계획서), 2차 미촉진자 시기지정까지 완료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거친 경우라면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1,2차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그렇지 않고 동의서 하나만으로 소멸시키는 경우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회사에서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한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에 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적법하게 운영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