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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밝은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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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관련문의합니다!!!!

공휴일 수당이라는건 대표마음인건가요??

줘도되고 안줘도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줘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애매한답변을 받아서 문의합니다 그리고 직종 관계없이 공휴일 일했는 수당을 요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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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는 무조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준용되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한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대표 재량이 아닙니다. 만약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이니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보상휴가제 및 대체휴일부여 사정이 없다면)

    직종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