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급여관련문의합니다!!!!
공휴일 수당이라는건 대표마음인건가요??
줘도되고 안줘도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무조건줘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애매한답변을 받아서 문의합니다 그리고 직종 관계없이 공휴일 일했는 수당을 요구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주 15시간 이상 근무)에게는 무조건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준용되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이 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종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한 경우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대표 재량이 아닙니다. 만약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예외이니 사업장 규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보상휴가제 및 대체휴일부여 사정이 없다면)
직종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