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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258
얄쌍한비둘기258

주취자 자동차재물손괴 처리방법?

사건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1/27일 금일 자정이 조금 지나서 가게에서 일하고있는데 밖에서 고성방가 욕설이 오고가는소리에 잠시 밖에 나가봣더니 취객둘이서 가게앞에 주차해놓은 제차앞에 앉아서 욕하고 흡연하는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괜히 뭔가 제차에 토를하거나

담배공초 및 침을 뱉는 행위를 할까싶어 찝찝한마음에 차를 조금 뒤쪽으로 뺏습니다 그사람들과 대화가 오고간건없구요

차는 벤츠e300인데 흰색 전체랩핑이 되어있어요! 차를 뒤로 조금빼고 다시 가게로들어온뒤 3분이 채 지나지않았는데

뭐가 퍽퍽 소리가나길래 나가봤더니 제차를 발로차고 주먹으로 사이드미러를 격하게 부셔버리고있더라구요

뭐하는거냐고 하니깐 취객이 저에게 다가오며 욕설과 폭행을 할것같은 느낌에 거리를두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경찰이와서 사이드미러만 일단 눈에띄게 반대로접혀있고 좌우 미러 간격이 맞지않아 그부분 서비스센터가서 점검받으려합니다 경찰분이 말하시기를 차에 이상이없으면 재물손괴는 인정이안된다하더라구요 밀치고 욕한거에있어서는 폭행으로 같이 사건접수한다고는 하던데 문제는 사이드미러에 문제가 발생했을경우 교환을 해야되고 그러면 랩핑을 다시해야하는데 랩핑은 자차처리가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질문1.랩핑은 제 사비로 처리를한뒤에 민사로 돈을 받아내야하는걸까요?

질문2. 그리고 사이드미러 교환한돈은 자차처리하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구상권청구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와 통화해서 합의를 보고 치우는게 좋을까요?

이런사고는 생에 처음겪어서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저도 소송하고 스트레스받기 너무 싫지만 어쩔수없다면 진행해야겠죠ㅠㅠ

질문3.합의를 봐야한다면 수리비+랩핑비용+렌트비 이정도만 받으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놀란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작성하였는데 너그럽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자차 처리보다도,

      폭행죄는 접수된 이상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수리비나 랩핑비용, 렌트비 등을 주장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견적을 받아보시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재물손괴죄는 인정될 수 있으니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손괴성이 인정되면 관련 자료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