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가액 -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양도 및 취득 수수료-
증권거래세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별도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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