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세금 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시작에 앞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주식 과세기간은 당년도 이득에 22?% 세금을 메기는게 맞나요? 기본공제 250만은 제외하고,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가액 -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양도 및 취득 수수료-
증권거래세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별도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