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외주식 세금 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시작에 앞서 세금관련 문의드립니다.

미국주식 과세기간은 당년도 이득에 22?% 세금을 메기는게 맞나요? 기본공제 250만은 제외하고,

보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가액 -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양도 및 취득 수수료-

    증권거래세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3)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별도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2%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간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