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기에 문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네요)아래층에서 올라오는 담배연기..
아파트 17층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여기저기 현수막으로 금연아파트라고 자랑하는데
아래층에서 담배연기가 엄청 올라옵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공용공간 금연구역 지정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어디에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거(지침, 규정 등)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단은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보실 수 있으며 다만 어디서 담배연기가 올라오는지 밝히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파트 단지 내 중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랫층 내부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라면 집안 내부는 공용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금연구역으로 제재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