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3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괜찮을까요?
근무기간 3개월로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을 1개월로 두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을까요? 단 급여는 최저시급의 100퍼센트입니다
만약 3개월 계약직인데 수습기간 1개월 이내에 해고를 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려는 하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2) 수습기간은 3개월로 제한할 것
그런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 준다면 3개월 계약직 + 1개월 수습기간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수습기간 종료시 해고할 경우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면 3개월 계약기간 + 1개월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지 말고 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세요. 업무를 잘하면 다시 연장하면 되고 못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을 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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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수습기간을 설정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습(시용)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절차 등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없습니다.